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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뉴스 - 하나텍시스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과천시 적용 사례

2022-01-21

 

하나텍시스템과 과천시가 공동 출원한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기술이 과천시에 시범 적용되었습니다.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은 차량이 우회전으로 횡단보도에 진입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을 전광판에 표출하여 알림으로써 차량의 감속 및 정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한 교통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교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해당 법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위반 차량 운전자에 벌점 10점 및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익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2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됩니다.

또한 우회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가 무단횡단 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유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입하다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텍시스템은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검지하여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 유무를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Q&A 또는 공식메일(hanatek@hanatek.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